서울시가 내년부터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 가구에 소득 기준이나 부모 나이와 상관없이 자녀 1인당 매월 30만원을 지원한다. 부모는 최대 2년간 주거비 72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. 아이 1명당 매월 100만원을 받는 기존 ‘부모급여’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.
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‘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사업’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. 지원 액수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을 전액 보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해졌다.
서울의 높은 주거비는 저출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.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한 신혼부부가 자녀를 가진 비율은 53.7%이지만, 무주택 신혼 부부는 42.6%에 불과했다.
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 소재 전세 7억원 이하, 월세 268만원 이하 임차 주택만 해당된다. SH,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도 제외된다. 부모와 아기의 주민등록 소재지가 서울이어야 하고, 지원 도중에 집을 사거나 서울 밖으로 이사를 갈 경우 지원은 중단된다.
이번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. 서울시는 연간 약 1만 가구가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.